법원 자신의 딸 숨지게 한 친부 A씨 구속영장 발부
A씨 경찰 조사에서 "딸 울음소리 짜증났다" 진술
경찰 제기된 친부 성폭행 혐의 조사 진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생후 20개월 딸을 숨지게 한 친부 A씨의 성폭행 혐의도 조사한다. 자신의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구속된 가운데서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어제) A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그와 그의 아내 B씨는 숨진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경찰이 지난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해 아기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아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오른쪽 대퇴부(넓적다리) 골절과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한편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씨가 어제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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