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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한 친오빠와 동거중" 여학생의 청원, 하루만에 10만명 동의했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 넘는 것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

"성폭행 한 친오빠와 동거중" 여학생의 청원, 하루만에 10만명 동의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자신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함께 사는 19세 여학생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학생의 사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5일 오전 9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여학생이 올린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14만9000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전날 오전에 비해 10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이 사건에 동의를 한 것이다.

이 청원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지면서 단기간에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연을 소개하며 청원 동의를 독려하기도 했다.

"성폭행 한 친오빠와 동거중" 여학생의 청원, 하루만에 10만명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19살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오빠로부터 추행을 당해왔다. 어떻게 (성)추행이 (성)폭행으로 바뀐 건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며 "그저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희 오빠와 제 관계에선 한 번도 콘돔 등의 피임도구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오빠는 제가 가진 스트레스를 알면서도 건드리고는 한다. 아빠에게 오빠의 그런 점이 싫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돌아온 답은 '네가 오빠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빠 한 번 안아주고 그래라'였다"고 했다.

청원인은 2019년 6월 피해 사실을 처음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친오빠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친오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올해 2월 기소했다. 친오빠는 청원인을 2016년부터 성추행·성폭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글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청원글은 하루 새 10만명 이상 동의해 20만명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