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절차에서 욕설을 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 4월 변협에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변협은 A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연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A변호사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조정기일에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조정기일은 판결 전에 당사자 간 협의를 시도하는 절차인데,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A변호사가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욕설을 들은 상대방은 서울변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변회는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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