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로맨스 스캠으로 4억 사기친 가족 사기단..1심 실형

자매·부부 범죄단 몸캠피싱, 조건만남 등으로 27명에 돈 뜯어내 

[파이낸셜뉴스]
로맨스 스캠으로 4억 사기친 가족 사기단..1심 실형
사진=뉴스1


'몸캠피싱', '조건만남' 등 온라인상에서 로맨스 스캠을 통해 4억원 의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족 사기단이 1심에서 신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5)씨, C(4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자매 관계이며 B씨와 C씨는 부부관계다. 이들은 2018년 7~9월 SNS를 이용해 이성에게 호감을 사거나 성매매 등으로 유혹한 뒤 협박 등을 통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총 27명에게 4억40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와 C씨는 2018년 8월22일 '조건만남을 하려면 비용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402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저장하고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악성프로그램으로 지인 연락처 등을 받은 뒤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범죄를 통해 받은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중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B씨와 C씨는 A씨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B씨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인다"며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