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6일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6월 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고, 6월 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부를 6월 18일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계부에 대한 엄벌은 물론, 수사가 이뤄지는 중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한 달 동안 20만 4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청와대는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어 "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청원 동의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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