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일문일답]국세청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사업자가 7월부터 매월 제출"


[일문일답]국세청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사업자가 7월부터 매월 제출"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준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국세청이 올해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다음은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이번 실시간 소득파악에 따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됐다.

―2021년 7월 이전 소득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2021년 2·4분기분(4~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올해 8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하나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신설·세분화된 업종코드가 무엇인가요.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업종코드가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해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했다면, 7월 이후에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일문일답]국세청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사업자가 7월부터 매월 제출"
/사진=국세청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