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고민숙 해군 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7.1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고 검사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도 보장받는다.
고 검사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이 사건 관련자 가운데 22명을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공군 수사당국의 이 중사 성추행 피해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 및 공군본부 법무실·정훈공보실의 사건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고 특임군검사는 해군 군법무관 제25기로 임관해 1함대사·교육사·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인권과장·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올 2월1일 초대 해군 검찰단장에 취임한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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