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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률플랫폼 업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500여명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변호사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 89%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찬성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징계 진정과 탈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15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500여명이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변호사법 위반을 비롯해 허위·과장 광고 등 5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 접수와 관련, 서울변회는 "회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진정서인 만큼 변호사법이나 변협 광고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한변호사협회(이종엽 협회장)와 서울변회는 리걸테크와 법률플랫폼 업체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엄중 조치해왔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 직역에서 일부 가입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 요구가 현실화된 것이다. 특히 소수 인원이 아닌 변호사 500여명을 징계해 달라는 진정이 서울변회에 접수된 것은 최초다.
A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로톡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광고와 변호사들의 정보를 엄정히 대조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채증해 허위·과장 광고 등 혐의점을 다수 찾았고 이를 토대로 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다른 직역에서도 플랫폼에 의한 종속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극히 일부의 변호사들이 눈 앞의 사익만을 생각해 변호사 업계를 외부 자본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이들은 이미 업계 절대 다수 변호사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고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로스쿨 출신 청년변호사들이 구성원인 인터넷 커뮤니티 '로이너스'에서는 변호사 소개 불법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 찬반 투표가 이뤄졌고, 전날 투표 참여자 109명 중 98명(89%)이 찬성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 금지를 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만장일치에 가깝게 변협 이사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이 75%에 가까운 높은 수치로 변협 총회를 통과되면서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로톡 측에서 일부 가입 변호사들에게 세금계산서 1년치 선발행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물론,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의 문제까지 논란이 될 수 있어 수사기관과 국세청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A변호사는 "이미 다른 플랫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해외로 매각을 하는 등 외부 자본에 해당 시장의 지배권을 넘겨줬다"며 "로톡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배력을 확보하면 외부의 자본이나 해외에 경영권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결국 지금이 불법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참여 금지를 골자로 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개정 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되며, 현재는 계도기간 중이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이전에 로톡 등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탈퇴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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