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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2학년 A군은 바닥에 앉아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같은 학교 1학년 B군이 플라잉디스크를 갑자기 A군을 향해 던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A군은 플라잉디스크에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아 실명위기에 처했다.
진찰 결과 염증, 핏줄손상, 홍채출혈, 망막출혈, 홍체와 수정체 이상징후, 백내장 가능성, 안구합병증, 실명 가능 등의 의사소견이 있었다.
■중학교 체육수업 중 플라잉디스크로 실명위기
A군의 사례와 같은 학교 내 중대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지난 2020년 11월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201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학교 안전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총 37만548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만5874건, 2018년 12만1744건, 2019년 13만7871건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 지난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총 613만6793명으로 평균 학생 45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발생 시간별로는 체육 수업 11만6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7만5982건, 수업 시간 5만8334건, 휴식 시간 및 청소 시간 5만5947건, 학교행사 2만7183건, 등하교 1만9155건, 특별활동 1만8166건, 석식시간 2700건, 기숙사 생활 17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운동장 13만8542건, 부속 시설 9만7394건, 교실 6만6171건, 통로 5만661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학교안전사고는 체육수업 시간 중 운동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학교안전사고는 학교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학생,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써 보건실에서 간단히 응급처치만으로 충족되지 못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고를 의미한다.
사고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교육부 산하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예방차원에서 교사들은 체육수업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과 함께 운동기구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학교안전사고 후속조치 미흡, 체육교사 응급처치능력 배양 필요
하지만 A군처럼 체육수업을 하지않고 있던 1학년 B군에 의해 무방비 상태에서 눈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체육시간에 한정된 교육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경우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플라잉디스크에 의해 정통으로 왼쪽 눈을 맞았기 때문에 누가봐도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피해학생이 고통을 호소하자 체육선생은 양호실에 데려가 양호교사에게 인계했다. 그런데 양호교사는 학생의 상태를 보고도 양호실에서 얼음찜질만 하고 119를 부르지 않았다.
A군의 어머니는 “실명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서 119를 부르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더군다나 눈을 다친 아이를 얼음찜질만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학부모에게 전화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아이의 상태를 잘 알텐데 그것을 전화로 학부모에게 응급실 가야 하는지 동의를 구해야 되는가, 무조건 응급실로 가야 하지 않나”하고 말했다. 또 “과연 플라잉디스크 같은 위험한 도구가 체육수업에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험한 합성플라스틱이 아닌 우레탄 같이 비교적 상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든 플라잉디스크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군의 어머니는 전화통화에서 "학교측의 대응도 문제가 많다"면서 "분명히 입학할 때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119우선 요청에 싸인을 했는데 왜 이번같이 위급하고 시간을 다투는 사고에서 지켜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A군의 상태는 앞서 언급한대로 사고발생 후 실명 위험이 있어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으며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피해학생 치료 및 보상 지원...예산 부족해 보완 시급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육부는 산하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안전사고 유형, 사고 분석, 예방대책, 보상기준까지 마련해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지난해 학교안전중앙회에서 발행한 '학교안전중대사고사례집'에는 107건의 중대사고를 예시해 놓았다. 그중 몇가지를 사례를 보면 A군과 같은 피해학생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사례1] 2009년 2월 26일 21시 20분 경 양궁 훈련 중 화살을 수거하러 가던 중 활을 쏘고 있는 다른 학생들 앞쪽으로 지나다가 날아온 화살이 눈에 꽂힌 사고.
*사고 후 양궁부 주장이 바로 119에 신고 및 코치에게 보고하였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코치와 감독은 연락 받고 바로 학교에 도착.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사고 상황 안내 후 병원 후송
*2012.1.17.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2억2천6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한쪽 눈 실명 장해, 노동력 상실률 50%)
[사례2] 2009년 4월 13일 13시 50분경 하교 중 수업준비물로 가져온 반원형 각도기를 부메랑처럼 던지다 같이 하교하던 피해 학생의 왼쪽 눈에 맞아 외상성 백내장, 각막 혼탁, 각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2012.2.8.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9천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0급 한눈 시력 0.1이하 장해, 노동력 상실률 22%, 과실상계 20%)
[사례3] 2011년 11월 21일 11시 35분경 운동장에서 놀던 중 다른 학생과 부딪힌 후 다음날 눈동자 움직임에 이상이 발생한 사고
*2013.3.20.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4천9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시력 장해, 노동력 상실률 15%)
[사례4] 2012년 4월 12일 9시 13분경 학생이 배드민턴 수업(복식 경기) 중 네트 가까이 날라 온 셔틀콕을 치려고 다가서는 순간 반대편 학생이 셔틀콕을 치려고 휘두른 라켓에 오른쪽 눈을 맞아 한 눈이 실명된 사고
*2013.4.5.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억5천3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한 눈실명 장해, 노동력 상실률 50%, 과실상계 30%)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으로 이어져...예방교육과 주의고지 필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1일 시행된 지 벌써 10여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하여 최초로 법제화된 것이다.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각종 법령과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면서 이 법의 중요성과 함께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학교안전사고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주의고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사고 발생 후 조치 역시 담당교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칫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지체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불감증이 체육수업 등 학교안전사고의 중대원인
안전사고와 안전불감증에 관해서는 교사의 방심과 학생의 부주의가 체육수업 안전사고의 가장 큰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모 체육교사는 "체육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원인은 학생 요인, 교사 요인, 시설 및 교구 요인, 외부적 환경 요인, 기타 요인 등 다섯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학생 요인은 부주의함, 안전사고 예측 및 자기조절능력 부족, 교우관계, 과도한 경쟁, 욕구과잉, 두려움, 학생 건강이고 교사 요인은 번거로움, 체육교구에 대한 사전점검 소홀, 자세한 규칙 및 주의사항 안내 부족, 순간적인 방심, 학생 개인차에 대한 무지나 몰이해를 꼽을 수 있다.
시설 및 교구 요인에서는 방치된 기구, 노후화된 시설 및 교구, 교구의 문제, 고르지 못한 운동장을 들 수 있다. 외부적 환경 요인은 호흡기 질환, 혹서기와 혹한기의 증세가 그 원인이다. 기타 요인으로는 위의 4가지 범주에서 체육수업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인적 요인이라고 하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체육시간 안전사고의 예측하기 힘든 사고는 학생의 우연성과 교사의 방심이 결합한 사례이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안전사고의 원인 중 공통적 요소를 추출하여 보면 그 것은 바로 안전 불감증이다고 말한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무사안일주의에서 기인한다. 이는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중등학교의 체육시간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되지만, 이 과정이 일상이 되면서 자연스레 주의와 관심이 약화되는 점이 발견된다. 그러한 연유로 체육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사건들에서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학생교사,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지도 동시 진행
이같이 체육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선교사들은 체육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위험상황에 대처하도록 담임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체육수업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있던 교사가 즉시 조치하는 능력인 응급처치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요인에 관해서는 교사가 체육수업 중에 귀찮고 불편하며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안전사고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또 교사의 체육교구에 대한 사전점검 소홀과 수업의 자세한 규칙 및 주의사항 안내 부족이 그 원인이다. 교사가 감독하지 못하는 순간의 방심과 학생 개인차에 대한 무지나 몰이해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A군처럼 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대되고 있어 학교 안전사고 예방도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신체 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 체육 현장에서는 항상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 모두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지도가 동시에 진행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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