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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 김경수 경남지사 상고심 선고 外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본격 시작... 심재철 등 증신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양부모 출석 안 할 듯

[이주의 재판일정] 김경수 경남지사 상고심 선고 外
김경수 경남도지사.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19일~23일) 법원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대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대권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도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잔혹한 학대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김경수 지사, 운명의 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드러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무죄로 봤다.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상고심에서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시연 참관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 항소심에서 드루킹 측의 진술만 취사선택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에 대해 특검이 상고했는데 이 또한 파기되면 김 지사의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윤석열 징계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소송에는 소송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심 지검장은 증인신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장은 지난 5일 증인지원절차와 심리비공개 신청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심 지검장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추미애 전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 법무부 측이 신청한 이 부장은 ‘채널A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두 의혹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가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안씨에 대해서는 학대를 방관한 책임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