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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지역,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충남 전지역,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양승조 충남지사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충남도는 지난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15개 시·군 전지역으로 8명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을 4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

충남도는 18일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19일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2주간 도내 15개 시·군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된 것으로, 13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8인에서 4인으로 줄인 것을 19일부터 도내 전지역에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충남도는 앞서 천안과 아산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원정 유흥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핀셋 방역조치’로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제외는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돌잔치, 결혼을 위한 상견례(8일까지)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행사나 집회는 100인 이상 금지한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밤 12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인원 제한도 8∼10㎡ 당 1명으로 강화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노래(코인)연습장은 밤 12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8㎡ 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한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빈소별로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등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하며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기타 종교시설은 좌석을 두 칸 띄우는 거리두기 실시와 함께 수용 인원의 30%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와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한다.

특히 실내 전체,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1차 이상 예방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도 포함된다.

충남도는 4차 대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백신예방 접종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연장은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결정했다”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동안과 같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