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 약 3500개의 건설현장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위반 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가 점검에 나선 총 3545개 건설현장 중 안전조치 미비로 시정을 요구한 사업장은 2448개로 약 70%에 달했다.
점검내용별 지적사항을 보면,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 1156개소 △추락위험 장소임에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지적을 받은 현장 834개소 △개구부덮개 등 불량 382개소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34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1~3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797개소로 가장 많았고, 4~6건을 지적받은 현장 468개소, 6~9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18개소였다.
10건 이상을 지적받은 현장은 65개소였으며, 한 건도 지적받지 않은 현장은 1097개소였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2448개 현장 중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110개 현장에 대해서는 패트롤 점검으로 연계하여 한 번 더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확인·유도하기로 했다.
1071개소는 대해서는 추후 지적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에 이뤄졌다.
고용부는 이번달 셋째주 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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