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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 때 형사처벌 ‘합헌’

중기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 때 형사처벌 ‘합헌’


[파이낸셜뉴스]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헌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서울남부지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중앙회 임원 선거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는지를 예견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3조 1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외에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김 회장은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김 회장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줄 것을 제청했다. 김 회장의 형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이런 해석기준에 의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으며,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 역시 제거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이어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수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열선거로 흐르기 쉽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며 “입법자가 특정 행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만 금지하게 되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특정 부정선거행위만 금지·처벌하는 방안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