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지검장 "문건, 언론플레이 할 때나 쓰는 내용"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총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이 판사를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심 지검장과 윤 전 총장은 ‘재판부 사찰’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심 지검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곳으로 재판부가 어디인지, 어떤 재판을 했는지 등을 정리하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문건 내용을 공판에 활용하라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근무할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이 문건을 보고받았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지시로 불법하게 문건이 작성됐다며 징계 청구 사유로 거론한 바 있다. 심 지검장도 같은 이유로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
이어 “재판부 성향 문건은 공판 활동에는 전혀 소용없는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때나 쓸 수 있는 내용”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기사가 보도되면 그 재판부는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타격을 입게 되며,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문건이 사용됐는지 아느냐는 윤 전 총장 측 질문에 심 지검장은 답하지 않았다.
심 지검장은 ‘검찰총장이 사활을 걸고 현 정권과 싸우는 문건’이라고도 표현했다. 언급한 사건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밤찰 사건 등’이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측이 “사활을 거는 중요 사건이라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온갖 수단을 썼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런 일환의 하나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문건에는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30여명의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주요 판결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 문건을 두고 사찰 논란이 일면서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소송 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찰은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심 지검장은 아울러 “이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며 “이를 가장 중요하게 봐 왔는데, 국민으로부터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보면 총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신문도 진행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뒤인 12월 정직 2월 처분을 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이 감찰을 거쳐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사유로는 6가지 혐의가 제기됐는데, 인정된 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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