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달 수사 끝에 살인견 견주 확인
유족 견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요청
[파이낸셜뉴스]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이 행동반경 확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 대형견은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지인의 공장에 놀러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해 남양주시 유기견보호소에 격리돼 있다가 이날 경찰에 의해 현장으로 옮겨졌다. /사진=뉴시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가 밝혀졌다. 이 견주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일대에서 개 45마리를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은 그가 견주가 맞다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두 달에 걸친 수사와 전문가 감식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살인견의 주인'이라고 결론냈고 과실치사를 비롯해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개를 모른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남양주 살인견은 지난해 5월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B씨에게 입양됐지만 B씨는 입양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A씨의 요청으로 개를 넘겨줬다. A씨는 사망사고가 난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이 개를 돌봤다.
하지만 A씨는 지난 5월22일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이 개가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통화 내용을 녹취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수차례 수사에서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허위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했지만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살인견을 본 적 없다고 하지만 B씨가 입양했던 개의 코 부분을 정밀분석하면 살인견과 동일견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5세로 추정되는 풍산개 잡종 대형견.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