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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접수

1차 19~8월 13일까지, 2차 10월18~11월 12일까지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접수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오는 8월 13일까지 1차 지원신청을 받은다고 20일 밝혔다.

2차 신청은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 예정돼 있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뒤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급한다.

시는 4000여 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2억36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오는 8월 13일까지는 올해 1·2분기(1~6월)에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해 지원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

올 3분기(7~9월) 산재보험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접수해도 된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례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돼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