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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생긴다"…해수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국가어항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생긴다"…해수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민간투자 신모델 유형 예시 [사진=해양수산부]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이 어촌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어항 113개소는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 및 도서 등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해양관광 및 레저 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그동안 해수부는 국비를 투입해 국가어항의 방파제, 어선부두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했으나, 국가어항의 열악한 입지여건과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그간 민간투자 유치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민간투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먼저, 국가어항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다. 현재 국가어항 부지에는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횟집 등의 시설만 설치가 가능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어촌지역에 부족한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등의 일반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어촌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해양치유센터 등의 수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투자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선진 어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어항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출자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부동산과 배후 어촌마을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여건과 인센티드도 강화된다. 그동안 수협, 어촌계 등에 우선적으로 부여되던 어촌관광구역 사업허가권을 민간에도 동등하게 부여하고,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허용해 국가어항 개발과정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으로 사업자가 귀속 받을 예정인 국유지를 투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민간투자 시설을 귀속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민간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어항 민간투자를 주저하는 요소로 지목됐던 ‘불명확한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추진방식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타당성검토, 사업협상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기존에 마리나,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되었던 민간투자 사업모델을 국가어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다양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모델별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 해 평균 450억원에 불과한 국가어항 민간투자액을 7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소멸위험에 직면한 어촌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