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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분쟁 조정

인천경제청·연수구간 관리권 갈등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최종안 합의
2022년까지 경제청 비용 부담, 2023년부터 운영비 50%씩
보수·수리비도 구 25%·경제청 75%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의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관리권을 둘러싼 운영관리협약 분쟁이 1년 2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도 자동집하시설 관리권 최종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인천경제청과 연수구간 진행되어 온 송도 자동집하시설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됐다.

조정안은 2020년 12월말에서 2022년 12월말로 소유권 이관시기 2년 연장, 내년 12월까지 종전처럼 경제청이 재정을 지원하되 분쟁조정일 기준으로 기간이 경과한 비용 소급 지원, 이관 이후 2023년부터 양 기관이 운영비를 50%씩 공동 분담, 시설 보수·수리비는 연수구 25%, 경제청 75%로 상호 분담 등이다.

또 운영관리상 문제 원인이 됐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기 위한 RFID종량기(쓰레기 처리 기계에 카드를 대면 버린 음식물 폐기물양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로 분리수거하거나 RFID 기반 대형감량기(미생물 발효·건조 90% 감량) 자체 처리 후 부산물은 퇴비화 해 재활용토록 했다. 연수구 주도로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인천경제청에서 지원토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가연성 일반폐기물만 자동집하체계로 전환하고 자동집하시설이 한계 수명에 달할 경우 상호 협의,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문전수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7곳이 가동 중에 있으며 총 이송관로는 53.61㎞에 달한다.

지난 2014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됐다.

연수구는 매년 증가하는 연간 40~50억에 달하는 운영비와 약 2000억원 상당의 대수선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연수구는 지난해 1월 재협약을 요구했으며 해결점을 못 찾아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인천경제청은 같은 사안으로 분쟁 조정중인 서구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문제도 연수구와의 결과를 적용,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는 한편 영종하늘도시 자동집하시설도 중구와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본격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에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양 기관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분쟁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그 동안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은 주민불편과 동요가 없도록 소유권 이관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