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제1호 업무 지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열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7월 정기회의 장면. 사진=경북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경북 포항시 산림조합 숲마을에서 7월 정기회의를 열고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제1호 지시사항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시사항은 최근 연이어 포항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매매 강요 사건과 관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과 근절 대책 마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예방대책 수립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근본적 보호 대책 및 제도적 정비 등이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 5월 출범 시 밝힌 바와 같이 도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접 자치경찰 사무 전반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의 건', '2021년 8월 및 9월 정기회의 개최일 결정의 건' 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 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는 데 주력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소년 성매매 피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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