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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유사직역의 무분별 직역 침탈"

서울변회,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유사직역의 무분별 직역 침탈"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가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막은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회장 등 서울변회 집행부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서울변회는 △세무사 업무가 본래 변호사 직무에 포함됨에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한다는 점 △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한다는 점 △기존 법령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던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를 사후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자,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박탈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세무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점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에 배치된다는 점 △ 납세 의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세무사법에 의해 더 이상 일부 세무 업무에 있어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을 침해당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정당성을 상실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헌재는 세무사법 부칙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을 통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변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세무 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 업무수행 기회가 부당하게 금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더 나아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유사직역의 무분별한 직역침탈로 인해 왜곡된 법조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