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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주범 전원 실형... 法 "윤리의식 무시한 시장 교란 행위"

김재현 징역 25년·벌금 5억원·추징금 751억원
나머지 4명 모두 징역형에 벌금 수억..법정구속도
재판부 "피해금 5000억원 회수까지 상당 비용 들 것"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다른 공범들도 모두 징역형과 더불어 수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무시한 채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공정성을 해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751억75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주주 이동열씨에겐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며 51억75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옵티머스의 사내 이사이자 법률 자문 등을 담당했던 윤석호 변호사에겐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옵티머스 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스킨앤스킨스 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금 관련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5000억원 넘는 피해가 생겼고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은 피해자들에게 충격을 준 데다 시장의 건정성을 위해해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됐다”며 “피고인들은 기망행위로 펀드가 운영되는 것을 은폐하고자 증거인멸을 위해 계획을 수립·실행했다. 실제 피해금 회수도 불분명하고 회수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 중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이 사건을 야기했고, SPC 내지 개인 계좌로 펀드 자금이 오가게 하는 등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이씨 또한 범행 초반 펀드가 어떻게 판매되는지 몰랐더라도,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등 환매불능 사태가 생길 때가지 적극적으로 횡령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사기적 펀드개설에 가담해 문서 위조 등을 하거나 운영자 역할을 맡아 범행 실체 은폐를 위한 시도를 했다”며 “송씨와 유씨 모두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해 관여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부동산 관련 펀드 사기와 이씨가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무기징역과 4조원대 벌금형 등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차이가 났다. 검찰은 앞서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총 2조1500억여원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