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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9월말까지 연장운영

서울시,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9월말까지 연장운영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이달 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센터 운영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를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만 상담 가능하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다.
이중 82%(317건)가 예식장계약과 관련이었다. 상담내용은 계약 취소시 위약금 산정 및 변경 가능 여부가 주를 이뤘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와 단계 격상 반복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업주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