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용 8월 가석방 대상, 법무부 고민하는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 "분명한 건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다.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건 옳지 않다.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 제도에서 불이익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 형태로 사면 또는 가석방의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등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와 함께 방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석방의 요건인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치면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60%를 마친다.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다.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법무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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