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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용 사면, 혜택도 불이익도 없어야"

송영길 "이재용 8월 가석방 대상, 법무부 고민하는 듯"

이재명 "이재용 사면, 혜택도 불이익도 없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 "분명한 건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다.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건 옳지 않다.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 제도에서 불이익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 형태로 사면 또는 가석방의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등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와 함께 방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석방의 요건인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치면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60%를 마친다.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다.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법무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