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였다.
앞서 1·2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상고심 결과는 내년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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