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경수 댓글 조작 혐의 인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처럼 말하며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지 약 8개월만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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