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 2년 확정 판결에 대해 "많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드루킹 댓글 조작’ 범죄의 공모자였던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처구니없게도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경남 도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에 가담하여 포털사이트에 실린 8만여 개의 기사에 공감, 비공감 등 8,900만여 회를 조작한 드루킹 일당 범죄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후 아랑곳하지 않고 경상남도의 최고 수장으로서 온갖 권력을 누리고 난 지 4년 만에 결론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인 한 변호사를 드루킹 김 씨로부터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알선 수재 혐의도 받고 있었다"며 "범죄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무기징역도 무겁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땅에 최소한의 양심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며 "추잡한 공작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공정한 선거를 훼방한 드루킹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향후 맑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저했다.
안 대변인은 또 "시정 잡배들이 설치는 저열한 정치판은 국가를 후진국으로 전락시키고 무능한 권력자들에 의해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하지 못하면 현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보다 못한 내로남불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벌은 잠시 감수하면 그만일지라도 김 지사에 대한 국민의 지탄은 영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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