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새로 뽑을 때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본격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 전국 1690개 행정기관과 공고이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법에는 공무원 채용을 제외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시정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가 행정·공공기관 30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여부 실태조사 결과 246개(79.6%) 기관이 여전히 구직자에게 3~5만원의 비용이 부담되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행정· 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또 기간제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법 내용을 관련 안내서에 반영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에는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민간 기업에서 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 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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