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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靑, 김정숙 여사 건강위해 수영강습했다 하면 될 일을.."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靑, 김정숙 여사 건강위해 수영강습했다 하면 될 일을.."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서 열린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으로부터 수영 과외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 의식되긴 하는가 보다'라며 비꼬았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경호처가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영부인은 법적 지위가 있는 분이라 영부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차라리 일정한 직책을 수행하고 안전업무도 했다고 인정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경호처가 수영 강습을 부인한 것은 "지난 정부의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 여권이 가했던 엄청난 비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로남불이 의식되긴 하는가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전추 행정관(공무원 직급 3급)은 헬스트레이너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 일을 처리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 배치돼 대통령에게 필라테스 등을 강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靑, 김정숙 여사 건강위해 수영강습했다 하면 될 일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신입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A씨가 근무 2년차로는 이례적으로, 베테랑들이 주로 가는 영부인 근접 경호 부처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이유가 영부인 개인 수영 강습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기사에는 "법률에 따라 임용되고 국가에게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담겨있었다.

경호처는 이 보도가 나가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영)는 "경호처가 이 경호관의 수영 실력 외에 2~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가족부에 배치한 이유를 설명 못 했다"며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건 합리적 추론"이라고 판단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dorimi@fnnews.com 강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