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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울산광역시의원 대상 청렴연수과정 운영

선출직 공직자 맞춤형 반부패 주요 법령 특강


권익위, 울산광역시의원 대상 청렴연수과정 운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2일 울산광역시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이 확대·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국민권익위-울산광역시 간 '반부패·청렴실천과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를 대상으로 개설한 맞춤형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지방행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견제 역할을 지원했다.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 등 울산시의회 의원 22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주요 법령 특강', 전통예술 판소리와 청렴을 접목시킨 '청렴 판소리',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부문 수상작을 샌드아트로 표현한 '1등한 날'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은 매년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 늘어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9개의 광역의회를 비롯한 총 35개 지방의회 소속 의원 700여명 등 2,000명이 넘는 공직자가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교육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온라인 실시간 교육 병행을 통한 교육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은 "지방분권 확대·강화로 지방자치에서 행정 견제 및 감시를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오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준비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통해 울산광역시의회 청렴역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