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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입주민 집행유예.."혐의 인정·피해자와 합의"

특수상해·폭행 혐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입주민 집행유예.."혐의 인정·피해자와 합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뭉둥이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의존증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부른 뒤 머리 및 팔을 때리고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들 뒤따라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아파트 경비원에게 특수상해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안으로 참작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의 경비원 A씨를 집으로 불러 지름 4㎝ 굵기의 나무 몽둥이로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와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 또 다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지난해 12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A씨는 피해자 신문을 통해 "김씨가 평소에는 무던하지만 평소 욕을 많이 하는 등 언어폭력이 심하고, 술을 먹으면 많이 난폭해진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른 경비원들도 "술을 마시면 주폭처럼 경비원들에게 '돈 빌려달라' '술·담배 사달라'며 욕하고 주먹질을 했다"며 "7~8년을 참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