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파이낸셜뉴스 부산】 2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한 시민단체에 의해 접수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과 관련, 지난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법세련)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법세련으로부터 관련 고발장 등을 접수 후 부산대 입학요강, 학칙개정자료, 입학제출 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방임하였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종결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