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좌·자라도 주민 2935명 대상, 1인당 12만~51만원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전남 신안군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태양광 이익 배당금 1분기 몫을 지급한 데 이어 22일 2분기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조례'에 따라 안좌도 96MW와 자라도 24MW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금을 이날 안좌·자라도 전체 주민 2935명을 대상으로 1분기와 마찬가지로 1인당 최대 51만에서 최저 12만원을 30개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위기 고위험군에 속했던 신안군은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태양광 이익 배당금 지급 이후 전국에서 귀어·귀촌 관련 문의가 쇄도했고, 7년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38명 증가했다.
특히 이번 2분기부터 '신안군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변전소 주변 지역인 창마·대척 마을은 가중치 1을 더해 지급하게 돼 창마마을 한 가구는 240만원을 받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태양광 이익공유 정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7년만에 처음으로 신안군의 인구가 증가했다"며 "태양광 이익공유 정책과 귀어·귀촌 지원 정책이 맞물린다면 인구 유입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안좌도·자라도만 태양광 이익 배당금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등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이고, 오는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신안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전 군민 지급을 목표로 연간 3000여억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해 주민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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