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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6명 적발…형사고발

잠복기 거쳐 10명 중 2명 자가격리 중 확진

대구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6명 적발…형사고발
대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자가격리 중 생활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무단이탈 등 위반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개인용무로 이탈한 4명, 20일 및 21일 친구집 방문목적으로 이탈한 각각 1명을 적발, 6명 전원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그간 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116명을 적발해 내국인 93명은 형사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6명은 강제출국토록 법무부에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확진자 3300여명 중 21%인 720여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자가격리자 4만7700여명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격리자 생활수칙을 위반할 경우 추가전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방지 등 관리강화를 위해 구·군 자가격리자 관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가격리자 중 취약계층은 복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폭염에 따른 열악한 환경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온열 환자 발생시 병원과 임시생활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자가격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한교 시 안전정책관은 "자가격리자는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며 "가족.동거인들도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대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에 처해질 수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