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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보다 사면을" 재수감땐 경영활동 어려워 [이슈 분석]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 올라 
다른 재판 유죄땐 가석방 무용

"이재용 가석방보다 사면을" 재수감땐 경영활동 어려워 [이슈 분석]
뉴스1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가석방' 혹은 '사면'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법안이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석방인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부당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 '사면' 혹은 '가석방'을 주장하는 측의 핵심 논거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인데 가석방이 될 경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되면 경영 활동이 또 어려워진다.

22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8·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론'과 '사면론'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삼성그룹의 경우 침묵 속에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기업 사건에 정통한 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다른 재판들에서 유죄가 될 경우 가석방 효력을 잃을 수 있다"며 "삼성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우게 되는데 8·15일 광복절을 전후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재계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김예림 변호사는 "실형 기간 30개월 중 약 40%의 형기가 남았다고 가정하면 가석방 후 12개월 내에 다른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될 경우 형법 제74조에 따라 다시 수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계 등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사면을 주장하는 측은 반도체 패권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인수·합병 등 대형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재계에서는 가석방이 될 경우 해외 출국 등 이 부회장의 온전한 경영활동에 제한이 있어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면론의 기저에는 가석방이 되더라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 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있어 반쪽자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삼성물산 부당합병의 경우 결론에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가석방 기간 중 프로포폴 정식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다시 수감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지난달 또 다른 프로포폴 사건 혐의가 발견되며 정식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로스쿨 한 교수는 "한화나 SK의 사례처럼 총수가 없어도 기업 경영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업의 총수라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지만 여러의견을 종합해 사면이 필요할 경우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