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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속인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 후 속옷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신체사진을 받은 뒤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녕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2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B(31)씨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 후 속옷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본인인증 명목으로 촬영한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은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여성 C씨를 속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임의로 변경 후 E(24)씨에게 "게임아이템을 구해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6월께 C씨의 SNS계정에 C씨의 나체사진 5장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체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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