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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치인도 출마하려면 시험을 보게 한다는데, 부모도 자식을 낳으려면 시험을 보게 해야 하는 걸까. 20대 여성이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갓 태어난 딸을 건물 4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녀는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4부(이영환 김용두 이의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9)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됐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양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양형 자료가 나오지 않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정도면 상황 판단을 잘해서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4층 자신 집에서 갓난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기는 알몸 상태로 탯줄도 달려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했으며, 아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까 봐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에게도 짐이 되기 싫어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와 부모에게 출산을 숨기려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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