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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인당 25만원 재난금 합의 "연 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제외"

재산 아닌 소득 기준 약 90%까지 지급
중산층 맞벌이 가구 지급대상 포함
"1인가구 소득 5000만원 이상은 제외"
추경 규모 증액, 소상공인 지원 최대 1.6조

여야, 1인당 25만원 재난금 합의 "연 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제외"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3일 1인가구 기준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제외한채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등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구간을 조정했다는게 맹 의원의 설명이다.

맹 의원은 "고소득자 좀 뺄 것 같다.
1인가구 5000만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한다"며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생각보다 높여서, 한사람 더 사는 것처럼 해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전국민 지급은 아닌 소득하위 약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전한 맹 의원은 "재산이 아닌 소득수준으로 거의 90% 수준이라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크게 줄이고 추경 규모를 증액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조5000억~1조6000억원 규모로 합의됐다고 맹 의원은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