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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시도한 군청 간부 '징역 2년6월'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시도한 군청 간부 '징역 2년6월'
/사진=뉴스1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한 지방 군청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신종환 재판장)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함양군청 과장인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밤 함양군 한 가요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했다. 당시 다른 직원이 주점 문을 열고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애정행위를 했고, 고의로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일관성 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애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마저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