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사권 갈등을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서류 전달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때 줄곧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전달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때 대부분을 우편으로 보냈다. 공수처가 경찰에게 사건 서류를 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편을 사용해왔다.
실제 공수처 정문에서는 직원들이 호송 차량에 서류를 싣는 장면이 종종 포착돼 왔다. 이중 상당수가 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건수는 1천57건이다.
공수처가 '인편'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과의 미묘한 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수처법 해석에 대한 대검의 입장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이라는 검찰 의견이 담겨있다.
이에 공수처 내부에서는 "공수처를 하급기관으로 보는 사실상의 '갑질'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은 그간 사건 이첩 기준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규원 검사에 대한 '조건부(유보부) 이첩' 문제, 문홍성 등 검사 3명에 대한 이첩 요청 등 사사건건 수사권·기소권을 두고 부딪쳤다.
한편 공수처는 출범 7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1호 기소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4월 말 사건번호 '공제1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은 3개월이 다 되도록 진척이 없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도 초미의 관심사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입건했다.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중립성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