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량 310만㎥에 크게 못미치는 83만㎥ 채취 그쳐 사업자 기간연장 신청
-승인시 사업기간 8개월 늘어나지만 채취량 92㎥줄고 자주재원 119억원 확보
충남 태안군이 지난달 23일 개최한 바다골재채취 사업자와의 간담회 모습. 태안군은 간담회에서 바다골재 채취 허가 기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파이낸셜뉴스 태안=김원준 기자] 충남 태안군이 오는 10월 6일까지로 예정된 바다골재 채취사업 허가기간의 연장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6일 태안군에 따르면 바다골재 채취사업 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채취 예정지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현재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업기간 연장 논의는 당초 채취 허가를 받은 6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 참여업체가 줄어든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업체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허가구역 채취 모래의 품질 저하로 채취기간이 길어지며 현재까지 채취량이 총 83만㎥에 그치는 등 계약 채취량인 310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바다골재협의회 ㈜대흥개발 외 2개사로, 이번 변경신청에서 사업기간을 8개월 연장하지만 채취지역을 기존 4개 광구(7.3㎢)에서 3개 광구(6.3㎢)로 줄이고 채취량도 310만㎥에서 218만㎥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자는 사업기간 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어민대표 민관협의체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이후에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충남도에 신청서를 전달해 변경고시한 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해역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태안군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태안군은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바다골재 채취량이 92만㎥줄고 자주재원 119억 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당초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주민과 약속한 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지역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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