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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날치기 당했다던 20대 남성 허위 신고 ‘들통’

오토바이 날치기 당했다던 20대 남성 허위 신고 ‘들통’
fnDB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서 20대 남성이 허위 신고가 들통나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날치기 사건을 허위신고한 A(20대·남성) 씨를 검거해 허위신고 등으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 해운대구 우동의 한 상가 앞에서 현금 195만원아 든 지갑을 오토바이 날치기 당했다고 112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범인 수색에 나섰지만, 날치기를 당하는 피해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를 의심하고 A씨를 추궁하자, 그제야 허위신고임을 자백했다. 즉 A씨는 자신이 불상의 장소에서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날치기를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한 것.

경찰은 A씨를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난 112 허위신고는 총 214건이 접수됐다. 이중 1명이 구속되고 65명을 불구속 141명을 즉심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허위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