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주식으로 한정된 물납제, 미술품 확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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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3년부터 미술품 물납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브리핑 자리에서 "2023년부터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것이 소망스럽겠다 해서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물납이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는 물납 대상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물납 대상 확대는 세법 개정 사안이다.
홍 부총리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물납 허용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되면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는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에 대해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했다.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은 1만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치는 2조∼3조원대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문화계는 개인 소장 미술품이 상속 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고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면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미 선진국에선 물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법률상 등록된 특정 등록미술품에 한해 상속세 물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특정 재산의 물납을 허용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물납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국고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물납 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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