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국 유일 거리두기 3단계서 실내체육시설 영업 제한
휴가철 열대야 특수 노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업주 분통정부, 거리두기 4단계에서만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하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8월 8일까지)를 시행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내체육시설까지도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7월부터 1~4단계로 나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 3단계까지 실내수영장을 제외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앤 상황에서 울산시가 자체 판단을 근거로 오후 10까지 제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26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가 관련해 다중이용시설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서울,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만 해당되는 방역수칙이다.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르면 3단계 시행 시 유흥시설, 콜라테·무도장 등 1그룹 시설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에 대해서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당 인원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대련 금지 등만 제한되고 영업시간의 제한은 없다.
이번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관련해 전국 광역단체 중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한 곳은 없다. 사실상 울산시가 유일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지역 당구장과 탁구장, 태권도장, 헬스장 업주들은 예상치 못한 영업제한 소식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당구장과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폭염을 피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인기 스포츠라는 점에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불꺼진 당구장 /사진=fnDB
울산 남구의 한 헬스장 주인은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에는 샤워실 운영 금지, 런닝머신 6km 이하 유지 등을 제한상황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무지 울산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구의 한 당구장 업주는 "코로나로 인해 여름 휴가철 여행을 못가는 손님들을 위해 에어컨까지 새로 교체했는 데 근거도 없이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수칙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지자체 자체판단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비수도권이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해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 이동량이 많은 여름·휴가철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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