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임대차3법 시행 전 전셋값을 대폭 올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6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4개월여 간 김 전 실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미리 전세금을 인상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김 전 실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실장 수사와 관련해 "임대차계약갱신 과정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니 내부 정보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3월 김 전 실장을 정책실장에서 경질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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