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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불송치 결론.."국회의원 4명도 혐의없음"

경찰 "내부 정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부동산투기 의혹 국회의원 23명 중 4명 '혐의없음'

경찰,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불송치 결론.."국회의원 4명도 혐의없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임대차3법 시행 전 전셋값을 대폭 올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6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4개월여 간 김 전 실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미리 전세금을 인상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김 전 실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실장 수사와 관련해 "임대차계약갱신 과정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니 내부 정보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3월 김 전 실장을 정책실장에서 경질했다.

한편 부동산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오전까지 총 855건, 3790명에 대해 내·수사해 132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0명은 구속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793억6000만원이 인용됐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수사 대상자는 총 23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윤재갑 의원 등 4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입건·불송치 결정했다.

토지매입 미신고 논란이 불거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본부장은 김 의원 소환 일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아직 강제 수사 단계가 아니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인허가 특혜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다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