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자전거에 유료광고 부착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지난 26일 서울 시내 대여소에 비치된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모습이다./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자전거가 지자체의 주요 교통복지로 부상했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나는 운영수지 적자에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자체 공공자전거에 유료광고를 부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현실화될 경우 늘어나는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자전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유료 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택시·버스·지하철만 명시돼 있다. 공공자전거의 경우 20~30대가 주로 이용해 광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한 광고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면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만을 대상으로 유료광고 부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도 공공자전거 사업의 운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자체 공공자전거의 공공성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유료광고 부착이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사업의 지속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 2019년 9월, 고양시는 지난 5월 적자를 이유로 공공자전거 사업을 종료했다. 안산시는 올해까지만 공공자전거를 운영한 뒤 종료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매년 적자를 내고 있으면 지난해에는 적자 규모가 100억원에 달한 상태다.
공공자전거 사업에 유료광고 도입이 필요한 것은 공공성 유지에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자전거 사업은 교통복지라는 '공공성'이 핵심 목표다. 이는 민간 사업자처럼 수지타산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없고 낮은 수준의 요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의 따릉이의 경우도 이용요금이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초과 시 5분당 200원)으로 도입 이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이처럼 요금은 올리기 어렵지만 공공자전거 수리비나 시설 운영비는 해마다 높아지다 보니 구조적으로 운영적자는 불가피하다.
다만 유료광고 부착이 곧바로 운영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 만큼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한 운영 효율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내년부터 따릉이를 늘리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올해까지 도입 예정인 따릉이를 포함할 경우 올 연말까지 따릉이는 4만500대로 늘어난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에 적정 규모가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따릉이 요금수입이 16.8%(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등 요금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요금 수입과 별도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따릉이) 배송체계 개편 등 운영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기업 등의 기부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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