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사설업체가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은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에 따라 원칙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변협에 징계 요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미 법률 플랫폼상의 허위 및 과장 광고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원 500여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밝혔다.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회원들의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침대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둔 만큼 개정안을 어기는 변호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서울변회 측은 설명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서울변회 예비조사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8월 중순에 변협에 징계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계도기간을 두었던대다 김 회장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징계 요청은 기정사실화"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법률 플랫폼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는 사설업체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을 내세워 이윤극대화를 위해 호도하는 게 아닌가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이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많이 내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는 시스템"이라며 "법조계에 브로커가 난립하면 법조 시장 특유의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고, (플랫폼이)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면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네이버의 법률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불송치하기로 한 데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법률서비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법률 플랫폼과의 갈등 외에 세무사·변리사 단체와 겪고 있는 직역 마찰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변호사들의 생계와 직역 수호·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며 "변호사들이 너무 큰 파이를 갖고 독점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문제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지난 1월 김 회장을 필두로 한 새 집행부를 꾸렸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서울변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단체장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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