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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소송시 수사기록 공개하자"

윤희숙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소송시 수사기록 공개하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 이제 끊어버리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주로 권력형 성추행 사건에서 언급되지만, 우리 정치사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너무 자주 있었다”면서 “문제는 죽음과 함께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되니 정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형 비리 은폐를 위해, 또는 2차 가해에 죽음을 이용하는 시도들이 만성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사실을 물타기해서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며 “수사기록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미확정된 사실이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두나?’라고 묻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