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참문어 금어기 설정 운영
제주산 돌문어(참문어) [해양수산부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제주산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46일 동안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8월은 참문어 산란기다. 남해안 참문어의 산란기는 5~6월인 반면, 제주는 타 지역과 수온이 2~3℃ 차이가 나 8~9월이 산란기에 해당된다.
이 기간에 참문어를 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참문어는 '돌문어' 또는 '왜문어'라고도 하며, 타우린 성분이 많아 피로 회복, 시력 향상,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참문어 금채기간 설정은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참문어 금어기를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 잡히는 참문어 양은 2018년 88톤에서 2019년 46톤, 2020년 43톤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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