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공개에 '제동 장치' 마련
강병원 "개정안으로 피해자 신상정보 체계적 관리"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실질적 보호할 것"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28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모든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누구든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하면 ‘무죄 추정에 원칙’에 의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일부 잔혹범의 경우에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신상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
또 경찰의 경우 관련 법률상 공개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검찰의 경우는 공소 제기 전 예외적 공개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급 경찰청에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비해 범죄피해자 신상정보의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자에게만 범죄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별 사안에만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 신상만 언론에 부각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과 SNS상에 범죄피해자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재생산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침해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한번 광범위하게 공개·유통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실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현황 통계’에 따르면 각종 언론,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건수 2018년 5935건에서 2019년 1만742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피해를 본 피해자의 삭제지원 건수 또한 같은 기간 2만8879건에서 9만5083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누구든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는 피해자를 범죄피해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원칙"이라며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은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고 유출된 신상정보는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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